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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.
한국천연비누제조사협회 등록강사여러분,
이번 8월부터 자격증반 광고및 홍보시에는 아래와 같이 자격기본법 제 33조에 의하여 표시사항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표시사항을 준수하셔서 법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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